사회 사회일반

아동 강간범 10명 중 6명은 ‘아는 사람’...집행유예 비율은 35%

강간 줄었지만 성매매 강요·알선 증가 추세

/이미지투데이/이미지투데이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범죄자 10명 중 6명은 피해자와 ‘아는 사람’이며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비율은 35%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분석결과 지난 2016년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2,884명으로, 2015년보다 16.7% 줄어들었다.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은 주로 집(46.6%)에서 오후 9시∼오전 5시(49.1%)에 가족 등을 포함한 ‘아는 사람’(63.3%)이 저질렀다. 강제추행은 도로·대중교통시설(24.9%)에서 낮 12시∼오후 11시(56.8%)에 주로 발생했다. 가해자는 ‘전혀 모르는 사람’(58.2%)이 많았다.

강간의 징역형 선고 비율이 64.9%로 가장 높았으나, 집행유예 비율이 전년(32.3%)보다 상승한 35.0%를 나타냈다. 유기징역을 받은 강간범의 평균 형량은 4년 11개월로 집계됐다.


범죄유형을 보면 강제추행이 1,761명(61.1%)으로 가장 많았으며 강간(22.4%), 성매수(6.0%), 성매매 알선(5.3%), 음란물제작(2.7%), 성매매 강요(2.5%) 등이 뒤를 이었다. 강간과 강제추행 범죄자 수는 전년보다 각각 11.7%, 17.3%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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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성매매 강요 범죄자 수는 2014년 47명, 2015년 59명, 2016년 72명으로 최근 가파르게 늘고 있다. 성매매 알선 범죄 역시 같은 기간 39명, 120명, 153명으로 급증했다.

성매매 강요·알선 범죄는 주로 메신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이뤄지며 가해자와 피해자의 연령이 낮은 특성을 보였다.

성매매 알선 가해자와 피해자의 평균 연령은 각각 21.9세, 15.8세였다.

여가부는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성매매 강요·알선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아동·청소년 성범죄에 원칙적으로 집행유예가 선고되지 않도록 양형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연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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