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사회적 참사 특조委 “검찰 가습기 불기소 처분 항고 안 한 공정위 유감”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4·16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검찰이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업체를 불기소 처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항고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유감을 표명했다.

장완익 특조위원장은 1일 서울 중구 특조위 대회의실에서 제5차 전원위원회를 개최해 임석규 출범기획단장으로부터 감사원과 공정위 등 관계부처 협의 경과에 대해 보고 받았다. 장 위원장은 지난달 24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만나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관련된 SK케미칼과 SK디스커버리, 애경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과 관련해 항고를 요청한 바 있다. 또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관련된 자료도 요청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공정위는 다음날 전원회의에서 항고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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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경이 2002~2011년 판매한 가습기 살균제 제품은 SK케미칼이 제조한 것이다. 공정위는 독성물질인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이 들어갔으나 유해정보를 은폐·누락하고 허위광고를 한 혐의로 이들 업체를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제품을 수거하고 제조·판매를 중단한 2011년 9월을 기준으로 2016년 9월 부로 공소시효가 만료(5년)됐다고 봤다.

특조위는 이날 전원위원회를 통해 공정위에 즉각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 최예용 사회적참사 특조위 부위원장은 “가습기 살균제사건이 알려진 2011년 이후 7년여동안 방치되어 특별법에 의해 진상규명을 위한 사회적 참사 특조위가 구성된 상황”이라며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피해신고자수가 6,000명을 넘고 이중 사망자가 1,300명을 넘는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검찰이 법리에 앞서 긴 시간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는 피해자의 억울함을 헤아렸어야 했다”고 말했다.


세종=김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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