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공인회계사, 변호사, 주택관리사 등 민간 전문가와 공무원을 포함해 8명이 합동으로 참여하는 공동주택관리실태 점검을 실시한다. 시는 집단 민원이 발생해 분쟁을 벌이고 있는 5개 아파트 단지를 선정, 상반기(5월8일∼6월14일)와 하반기(10월8일∼10월30일) 등 2회에 걸쳐 실시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조사에서 관리운영 및 회계처리, 장기수선계획 및 집행, 안전관리, 각종 공사(용역)계약, 관리비 등의 정보공개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할 방침이다. 점검결과 법령 위반사례가 적발될 경우 과태료 부과 또는 시정조치를 내리고 비리·횡령 사례는 사법기관에 수사 의뢰 조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