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통고처분 벌금상당액 가중·감경 기준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바로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고시 개정에 따라 세관에서 조사를 개시하기 전에 자수한 사람의 벌금 상당액 감경 비율은 기존 15%에서 50%로 대폭 상향된다.
또 스스로 세액오류사항 등을 자율점검하고 관세사의 검증을 받아 세관에 정산보고서를 제출하는 성실 납세업체는 벌금 상당액의 15%를 감경하는 조항을 새로 추가했다.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와 실업급여 수급자, 특별재난지역 거주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감경 비율(15%)도 생겼다.
관세청은 또 집중단속 대상과 시기를 예고하고 단순히 관련 법규를 몰라 발생한 범법사항은 형사처벌 대신 계도 중심의 처분에 나서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