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관세청, 자진신고자 벌금 50% 깎아준다

관세청이 무역 거래 중 관세법 위반 사실을 자진 신고한 사람의 벌금을 최대 50% 까지 깎아주기로 했다.

관세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통고처분 벌금상당액 가중·감경 기준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바로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고시 개정에 따라 세관에서 조사를 개시하기 전에 자수한 사람의 벌금 상당액 감경 비율은 기존 15%에서 50%로 대폭 상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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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스스로 세액오류사항 등을 자율점검하고 관세사의 검증을 받아 세관에 정산보고서를 제출하는 성실 납세업체는 벌금 상당액의 15%를 감경하는 조항을 새로 추가했다.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와 실업급여 수급자, 특별재난지역 거주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감경 비율(15%)도 생겼다.

관세청은 또 집중단속 대상과 시기를 예고하고 단순히 관련 법규를 몰라 발생한 범법사항은 형사처벌 대신 계도 중심의 처분에 나서기로 했다.


세종=임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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