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금융실명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는 이학영·박찬대 의원 등 ‘이건희 등 차명계좌 과세 및 금융실명제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소속 의원들도 함께 이름을 올렸다.
개정안은 검찰 수사와 국세청 조사, 금감원 검사를 통해 차명계좌로 밝혀진 경우 과징금과 차등과세의 대상임을 명확히 했다. 금융위원회는 법제처가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에 대한 과징금 부과가 적법하다는 유권해석이 나오기 전까지 과징금 부과가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주민등록증으로 실명확인을 하고 계좌가 개설된 경우 과징금 징수규정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러한 논란은 재발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 개정안은 계좌개설일부터 실명전환일까지의 이자와 배당소득 전체에 대해 차등과세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이건희 회장 차명계좌의 경우 부과제척 기간 10년 이내에서 과세하다 보니 사실상 1년치만 과세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깡통계좌에 깡통과세한 꼴”이라고 설명했다.
과징금 부과 기준일도 실명전환일로 바꿨다. 현행법에서는 금융실명제 실시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과징금 액수가 적어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개정안은 실명전환일 기준으로 20%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 밖에 검찰과 국세청, 금감원이 과징금·차등과세 부과를 위해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 규정도 법안에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