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8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은 종부세 주택수 제외

기재부, 종부세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

8년 이상 장기임대 등록 준공공·기업형 임대주택 대상

8년 이상 임대하겠다고 등록한 준공공·기업형임대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과세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정부가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의 일환이다.

기획재정부는 2일 서울·수도권 공시가격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이면서 8년 이상 임대하겠다고 등록한 준공공·기업형 임대주택을 종합부동산세 과세 주택 수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이달 중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난달 1일 이후 8년 이상 임대하기 위해 등록했으면서 임대보증금의 연 증가율이 5% 이하로 제한되는 기업형이나 준공공 임대주택은 종부세를 매길 때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해당 임대주택 외에 1주택만 소유하고 있는 세대의 경우 종부세 계산시 9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관련기사



현재는 올해 3월31일까지 5년 이상 임대 예정으로 등록한 민간임대주택에 대해서만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혜택을 주고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이 없다면 해당 임대주택 외에 1주택만 소유하고 있는 세대도 2주택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할 때 6억원만 공제를 받게 된다. 절세를 위해선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것이 더 유리해진 셈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7억원 짜리 주택 2채가 있는 세대의 경우 한 채를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1세대 9억원 미만 1주택자로 간주돼 종부세를 하나도 안 내게 된다”면서 “만약 임대주택 등록을 안 할 경우 2주택이니 6억원을 공제하고 8억에 대해서는 종부세를 내게 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세종=빈난새기자 binthere@sedaily.com

빈난새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