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일 서울·수도권 공시가격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이면서 8년 이상 임대하겠다고 등록한 준공공·기업형 임대주택을 종합부동산세 과세 주택 수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이달 중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난달 1일 이후 8년 이상 임대하기 위해 등록했으면서 임대보증금의 연 증가율이 5% 이하로 제한되는 기업형이나 준공공 임대주택은 종부세를 매길 때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해당 임대주택 외에 1주택만 소유하고 있는 세대의 경우 종부세 계산시 9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현재는 올해 3월31일까지 5년 이상 임대 예정으로 등록한 민간임대주택에 대해서만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혜택을 주고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이 없다면 해당 임대주택 외에 1주택만 소유하고 있는 세대도 2주택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할 때 6억원만 공제를 받게 된다. 절세를 위해선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것이 더 유리해진 셈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7억원 짜리 주택 2채가 있는 세대의 경우 한 채를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1세대 9억원 미만 1주택자로 간주돼 종부세를 하나도 안 내게 된다”면서 “만약 임대주택 등록을 안 할 경우 2주택이니 6억원을 공제하고 8억에 대해서는 종부세를 내게 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세종=빈난새기자 binther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