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피난시설을 임의로 막거나 통로에 물건을 쌓아뒀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막대한 배상 책임을 물리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한다. 소방활동을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범칙금을 올리고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을 설정해 적색으로 표시한다.
행정안전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의 ‘고질적 안전무시 관행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특히 고용노동부·해양수산부·국토교통부·경찰청·소방청·산림청 등과 함께 반드시 해소해야 하는 ‘7대 안전무시 관행’을 선정하고 이를 철저히 근절해 나가기로 했다.
올해 집중근절 대상으로 꼽힌 7대 안전무시 관행은 △불법 주정차 △비상구 폐쇄 및 물건 적치 △과속·과적운전 △안전띠 미착용 △건설현장 보호구 미착용 △등산 시 화기·인화물질 소지 △구명조끼 미착용 등이다. 행안부는 “중앙정부와 지자체·재난안전단체 협업으로 ‘7대 안전무시 관행, 이것만은 꼭 바꿉시다’를 대표적인 안전문화운동으로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먼저 안전 분야에 국내 최초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된다. 대규모 인명피해를 유발하는 고의적·악의적 피난시설 폐쇄 및 소방시설 차단 행위에 대해 우선 적용하고 이후 대상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오는 6월 관련 연구용역을 근거로 도입 시기와 대상을 확정한다. 류희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차관)은 배상액과 관련, “미국은 피해액의 8배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지만 국내 실정을 감안해 3배 이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제천 화재 참사에서도 문제가 됐듯이 소방 활동을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범칙금을 기존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올리고 강제 이동조치를 강화한다. 교차로 가장자리나 도로 모퉁이로부터 5m 이내거나 소방용수시설·소방시설로부터 5m 이내에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을 설정해 노면은 적색으로 표시하기로 했다.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2022년까지 전국 모든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 불법 주정차 및 과속단속용 폐쇄회로(CC)TV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건설현장 안전을 위해서는 안전교육 미실시 사업주에 대한 과태료를 현행 500만원 이하에서 3,000만원 이하로 올리고 개인 보호구착용 교육도 의무화했다. 실화로 인한 산불 발생을 막기 위해 산불 원인 발생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또 내부 피난통로 의무설치 업종을 현재 7개에서 전 업종으로 확대해 다중이용업소 피난시설을 강화하고 선원들의 작업 편리와 승객 안전을 위해 팽창식 구명조끼 보급도 늘려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안전무시 관행에 대한 공익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지자체별로 ‘안전보안관’을 운영한다. 의용소방대·안전문화운동추진중앙협의회 회원 등을 중심으로 일반인 참여를 확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