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발전사업 세부 허가기준이 강화되도록 고시를 개정해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무턱대고 사업허가 신청을 남발해 허가를 받고도 준공이 안 된 풍력발전사업만 1만 3,000여건에 달한다. 산업부는 허가신청 남발을 막기 위해 신청시 최소 1년 이상의 풍황자원계측 자료를 제출하도록 규정했다. 해당 지역에 계측기를 설치해 1년 동안 풍속과 풍향, 풍량 등 발전성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료를 확보부터 하겠다는 뜻이다. 또 발전사업자가 사업허가 신청 전에 지자체장에게 사업내용을 고지하고 지자체장은 그 내용을 전자관보나 주민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7일 이상 게시토록 했다. 산업부는 “지금까지는 사업자가 해당 지역 주민에 사전 설명 없이 발전사업 허가를 추진해왔다”며 “이를 뒤늦게 알게 된 주민과 갈등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환경영향평가가 필요 없는 소규모 태양광 사업의 경우 사업허가 이후 준비 기간을 대형발전소에 준하는 3년이 아닌 18개월로 단축했다. 또 설계도가 아닌 조감도만으로도 사업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박원주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은 “이번 고시 개정은 주민 수용성 제고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불확실성 해소 등을 통해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촉진하고 에너지전환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