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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살리려다 목숨 잃은 구급대원 사망 그 후...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앓는 소방관 多

오늘 방송된 MBC ‘아침발전소’에서는 취객의 폭행 후 사망한 구급대원 사망사건을 통해 ‘인권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구급대원들의 업무 실태를 긴급 진단했다.

19년간 구급, 구조 활동 현장을 누비며, 이천 명이 넘는 사람들을 구했던 베테랑 중의 베테랑 구급대원 강 모(51, 여) 소방위, 한 가정의 아내이자 두 아이의 엄마였던 강 소방위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가족과 동료들은 비통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오늘 ‘아침발전소’에서는 강 소방위의 유가족들을 만나 엄마이자 베테랑 구급대원이었던 고인의 모습을 기리며 사건 당시 생생한 현장 모습을 공개해 스튜디오와 시청자를 안타깝게 했다.

공개된 영상은 충격적이었다. 사건 당시 취객 윤 모씨는 강 소방위는 물론, 현장의 수습대원들에게 폭언은 물론, 폭행과 함께 조롱까지 건넨 것.

영상 속 윤 모씨는 “공무원들 때려봐야 벌금 500만 원이면 끝나는데 500만 원 내면 되지, 뭐 (카메라) 찍혔으면 어쩌라고. 야, 이 X자식아 이 XX자식 이 어린놈의 자식이 싸가지 XX 없네” 등의 조롱은 물론, 구급차에서 내리자 심지의 고인의 머리를 수차례 내려치고 심한 욕설을 퍼부었다.

사건 당시 엄청난 충격과 스트레스를 받은 강 소방위는 자율신경이 손상된 후 뇌출혈 수술을 받았지만, 끝내 가족들의 곁을 떠나고 말았다.


시민들의 생명을 구조하는 구급대원들. 최근 4년 새 무려 2배 가까이 증가한 폭언과 폭행 그러나 정작 구급대원들은 이러한 폭력에 무방비 상태이다. 소방 기본법에 의해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되지만 현실은 대부분 벌금형 이하의 처분만이 내려지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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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지민 변호사는 “경찰의 경우, 주취자 난동에 대해서 ‘공무집행 방해’로 제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만, 소방공무원에게는 권한이 없어서 경찰이 오기를 기다리거나 폭언과 폭행을 그저 온 몸으로 받아낼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전했다.

MC 노홍철 역시 “(폭행을 해도) 500만 원이면 된다고 하는 취객의 말이 어처구니가 없다. 고인의 아이들이 아직 어려서 더 마음이 아프다.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며 안타까운 마음을 더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출동하고 구조하는 것이 일상이 구급대원들에게 다반사로 벌어지고 있는 폭행과 폭언. 한 조사에 따르면 소방관 10명 중 4명꼴로 우울증, 수면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앓고 있다고 한다.

그나마 희망적인 건 강 소방경의 영결식이 있었던 어제, 소방청의 발표다. 소방청은 ‘앞으로는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은 중대범죄로 보고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MBC 아침 시사정보 프로그램 ‘아침발전소’는 방송인 노홍철과 허일후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매주 금요일 아침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생방송된다.

정다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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