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아동보호 사각지대 없애자" 법안 발의 잇따라

단순한 처벌강화 수준 뛰어넘어

피해자 보호·사후관리로 확대

"발의된 후 잠자는 법안도 많아

입법 위한 국회차원 노력 절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학대나 성폭력 사건이 끊이지 않자 가해자 책임 강화·2차 피해 방지 등을 담은 법안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한때 처벌 강화를 겨냥했던 법안들이 차츰 피해자 보호나 사후 관리 쪽으로 확대되고 있다.

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학재 바른미래당 의원은 아동학대 행위자에게 피해아동의 상담·교육·의료·심리적 치료 등 비용을 부담시킨다는 내용의 ‘아동복지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4일 대표 발의했다. 아동학대 범죄가 해마다 늘어나자 치료비 등을 국가가 아닌 가해자에게 책임지도록 하는 등 아동학대범에게 처벌·경제적 손실의 이중 부담을 지게 하자는 취지다. 경찰청에 따르면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2014년 1만7,791건에서 2015년 1만9,214건, 2016년 2만9,669건으로 늘었다.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지난 3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법률안 핵심내용은 미성년자·장앤인 성폭력 범죄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방지다. 재판 과정에서 미성년자·장애인 피해자에 대한 증인 신문을 재판장이 단독으로 하도록 못 박았다. 검사·변호사 등의 신문 과정에서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성적 수치심과 인신공격을 차단하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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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도 이동섭 바른미래당 의원은 같은 날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가정폭력 재발 방지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한다는 내용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또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아동학대 재발 여부 확인 업무 등을 거부·방해하는 이들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아동복지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들에 대해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으로써 아동 학대 재발 방지 등 사후 관리를 강화하려는 취지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의원 발의안들이 앞서 처발 강화에서 벗어나 피해자 2차 피해나 사후 관리 등으로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며 “다만 개정안 발의만 했을 뿐 실제 통과되지 않고 잠자는 법안들도 많아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해서는 국회 전체의 노력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안현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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