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10일 시민공원, 17일 광안리 해수욕장에서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조성을 위한 ‘개정 동물보호법 홍보 캠페인’을 구·군 합동으로 시행한다. 이번 캠페인은 최근 등록 대상동물 미등록과 안전조치 미준수 행위에 대해 처벌이 대폭 강화됨에 따라 반려견 소유자의 안전관리 인식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부산시는 캠페인에 이어 6월부터 7월까지 시민공원·어린이대공원, 광안리·다대포 해수욕장, 화명·삼락 생태공원에서 동물보호법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단속반은 부산시와 구·군 담당자, 동물보호명예감시원, 경찰 등 5인 1조로 이뤄지며, 목줄·인식표 미착용, 배설물 미수거, 등록동물 미등록, 입마개 대상 동물 입마개 미이행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