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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움증권, 펀드 최저가격보상제 시행




키움증권(039490)은 오는 2019년 말까지 펀드가 최저 보수가 아닐 때 차액을 보상해 주는 ‘펀드 최저가격 보상제’를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에 키움증권이 실시하는 펀드최저가격보상제는 키움증권에서 가입한 펀드가 최저 보수가 아닌 경우 그 차액을 고객에게 100% 현금으로 보상해주는 서비스다. 해당 제도는 키움증권에서 판매되는 약 1,100여 개 펀드에 적용되며 2019년 말까지 키움증권에서 신규 펀드에 가입하거나 키움증권으로 펀드를 이동한 고객에게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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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키움증권에서는 온라인펀드(Ae 클래스)에 선취판매 수수료를 받지 않아 오프라인 대비 3분의 1수준의 비용으로 펀드 가입이 가능하다. 이번 최저가격보상제 시행으로 키움증권은 가장 낮은 가격으로 펀드를 판매하는 회사라는 입지를 굳건히 할 계획이다.

서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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