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정호성, 오늘 박근혜 ‘국정원 특활비 수수’ 재판 증언

정 전 비서관 본인도 ‘특활비 수수’로 별도 재판중…이병기 전 원장도 증언

국정농단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1년6개월 형기를 채우고 4일 서울 구로구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출소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국정농단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1년6개월 형기를 채우고 4일 서울 구로구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출소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에 만기출소한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이 증인으로 나선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박 전 대통령의 재판에 정 전 비서관을 증인으로 소환한다. 정 전 비서관은 청와대 기밀 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징역 1년6개월 실형을 확정받았다가 지난 4일 만기 출소한 뒤 곧바로 박 전 대통령 재판에 나와 증언하는 것이다. 검찰은 정 전 비서관에게 당시 청와대가 국정원 특활비를 상납받은 경위, 돈의 사용처 등을 물을 계획이다.


검찰 확인 결과 박근혜 정부가 상납받은 국정원 특활비 35억원 중 9억7,000여만원은 정 전 비서관을 비롯해 이재만·안봉근 전 비서관 등 소위 ‘문고리 3인방’에게 명절비나 휴가비 등으로 지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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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전 비서관은 2016년 이병호 당시 국정원장에게서 2억원을 받는 과정에도 직접 개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 전 비서관 본인도 이 사건으로 별도 기소돼 안봉근·이재만 전 비서관과 함께 재판을 받고 있다.

정 전 비서관에 앞서 오전 재판엔 이병기 전 국정원장이 증인으로 나온다. 이 전 원장은 재임 기간 중 총 8억원의 특활비를 박 전 대통령 측에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원장은 자신의 재판에서 “국가 예산에 대한 지식이 모자라 벌어진 일”이라며 책임을 지겠다면서도 “국가 운영을 위해 돈이 쓰일 줄 알았는데 그렇지 못해 배신감까지 느꼈다”며 박 전 대통령에게 유감을 표한 바 있다.
/박신영인턴기자 wtigre@sedaily.com

박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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