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청장은 이날 서면을 통한 기자간담회 답변자료에서 ‘물컵 갑질’ 사건의 피의자 조현민 대한항공 전 전무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이 ‘언론을 의식한 무리한 수사가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이 청장은 “피의자가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관련자 진술 및 녹음파일 분석결과 등을 종합한 결과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며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권력형 범죄로 사안의 중대성 및 증거인멸 우려 등을 감안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4일 조 전 전무에 대해 폭행 및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에서 기각됐다. 검찰은 폭행 피해자로 알려진 2명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데다 사람이 없는 방향으로 유리컵을 던진 부분은 법리상 폭행죄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조 전 전무는 대한항공 광고대행사 직원들과의 회의에서 유리컵을 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조 전 전무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신청하지 않고 업무 방해 혐의만을 적용해 조만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또 다른 갑질 의혹으로 수사 중인 조 전 전무의 모친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에 대해 이 청장은 “일부 피해자들의 진술을 확보해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돼 입건했다”며 “제기되고 있는 의혹들에 대해서는 계속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 2014년 5월 인천 그랜드 하얏트호텔 공사현장에서 이 이사장이 직원들의 팔을 잡아당기고 밀치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이 공개되자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피해자들로부터 확보한 진술을 토대로 조만간 이 이사장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