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당국은 준강간 사건 가해자인 A 중위를 구속하고 기무부대 소속 B 중사의 영장 청구를 준비 중이다. B 중사는 최근 군인권센터가 군 성폭력 사건을 처벌 수위가 낮은 ‘성 문란’으로 규정했다고 주장한 사건의 가해자다.
신고사건의 발생 시기를 보면 올해 2~4월 12건, 작년 1월~올해 1월 11건, 2016년 1건, 2015년 3건, 2014년 이전 2건 등이다.
TF는 성범죄 근절을 위한 대책으로 장병 선발과정에서 성인지 평가 항목을 반영하도록 권고했다. 또 성 고충 전문상담관을 지원하는 매뉴얼을 작성하고, 병사를 포함한 전 장병을 성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전담조직을 편성하도록 했다. 성폭력 전담수사관의 인력을 보강하고, 성범죄가 온정적으로 처리되지 않도록 징계기준을 세분화하라는 내용도 TF의 17개 정책개선 권고안에 포함됐다.
TF는 이명숙 한국성폭력상담소 이사장을 단장으로 국방부 보건복지관실과 법무관리관실, 조사본부, 검찰단, 육·해·공군 본부 양성평등센터, 성고충 전문상담관, 이경환 변호사 등으로 구성됐다.
국방부는 “TF는 군내 여성인력 1만 8,000여 명에게 TF운영을 홍보하고, 전역한 간부를 대상으로 ‘미투운동’을 전개했다”며 “앞으로 TF에서 도출된 제도개선 과제를 양성평등 종합 발전계획으로 수립해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권홍우기자 hongw@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