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심상정 "대한항공 조씨 일가 퇴출시켜야…안 되면 법 바꿔야"

임원 자격 요건 강화한 '항공사업법 개정안'

처리 의지 내비쳐…"국민 공분 커 외면 못해"

"사법당국 법만 잘 다뤄도 퇴출 가능해"

심상정 정의당 의원/연합뉴스심상정 정의당 의원/연합뉴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8일 대한항공(003490) 조씨 일가 논란에 대해 “어떻게든 퇴출시켜야 된다. 사법 당국에서 법만 잘 다뤄도 퇴출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이범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그대로 놔두면 항공산업이 위험하다. (대한항공을 운영할) 자격이 너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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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현행법 상 퇴출이 안 되면) 법도 바꿔야 한다”며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항공사업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벌금형부터 임원 자격 요건을 대폭 강화하고 집행유예와 실형의 경우에는 아예 경영권을 박탈하도록 돼 있다”며 “이 법이 통과되면 조씨 일가를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게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공분이 워낙 크기 때문에 정치를 포기하지 않는 한 이 문제를 외면할 순 없다”며 해당 법안에 대한 처리 의지를 내비쳤다.

심 의원은 또 항공사업법을 적용할 경우 조씨 일가 모두 대한항공 임원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조현민씨는 국적이 미국인인데 불법으로 계속했던 거고 조현아씨는 땅콩회항 사건으로 대법원에 계류 중인데 항공보안법상 항로변경혐의가 인정되면 항공사 임원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조씨 일가의 밀수혐의가 처벌받게 되면 조양호 회장과 아들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도 임원 자격이 박탈된다고 설명했다.


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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