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정책

예탁결제원, 이달부터 Repo 거래 결제방식 개선

한국예탁결제원은 한국은행 지급준비금적립마감일에 기관 간 환매조건부채권(레포·Repo) 거래의 결제가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결제방식을 개선해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지급준비금적립마감일이란 한국은행 지급준비금 적립제도에 따라 금융기관이 필요지급준비금을 적립하는 기간의 마지막 날로 매월 두 번째 수요일에 진행된다. 그동안은 많은 금융기관이 지준일 기관 간 Repo거래 결제 시, 한국은행 금융결제망이 종료되는 오후 5시 30분 이후 시중은행을 통해 처리해왔다. 이로 인해 기관간 Repo거래의 결제가 평소보다 2시간가량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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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예탁결제원은 지준일의 경우, 한국은행 금융결제망 운영시간인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30분 사이에도 시중은행을 통한 Repo거래 결제 처리를 허용하도록 했다.

예탁결제원은 “이번 개편으로 지준일에 기관 간 Repo거래의 결제 시간을 앞당겨 조기 결제종료가 가능해졌고, 이를 통해 결제리스크를 축소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담보증권을 매수하는 참가자의증권 활용도를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박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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