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파생상품 국내·외 통합과세에 양도세 대상자 3,800명↓

9,500명에서 5,600명으로 감소

양도세 대상자 31일까지 납부해야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의 양도세 종합안내 포털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의 양도세 종합안내 포털



파생상품 양도소득세가 국내·외 손익을 모두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 기준이 바뀌면서 양도세 납부 대상자가 3,800명이나 감소했다.

국세청은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 3만6,000명에게 31일까지 양도세를 신고 납부하도록 안내했다고 8일 밝혔다.


안내 대상자는 지난해 부동산을 비롯해 양도소득세 누진세율 과세 대상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하고 소득금액을 합쳐 신고하지 않았거나 파생상품 거래에서 양도소득이 발생한 자다. 올해 확정신고 대상자는 3만6,000명으로 지난해보다 4,000명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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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과세 대상자가 감소한 것은 파생상품 과세체계 변경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국내와 국외 손익을 별도고 계산해 국내에서 손실이 났어도 해외에서 이익이 발생하면 국외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매겨왔다. 전체적으로 손실을 봤어도 세금을 내야 하는 사례가 있었다. 정부는 이 같은 점을 보완하기 위해 2017년 귀속 양도세분부터 국내외 손익을 합산하도록 했다. 그 결과 2016년 9,500명 수준이었던 파생상품 양도세 대상자가 이번에는 5,600명 수준으로 3,800명가량 줄었다. 이를 포함한 올해 납세 대상자는 총 3만6,000명으로 전년보다 4,000명 감소했다.

확정신고 대상자는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전자 신고하거나 신고서를 직접 작성해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홈택스 회원이 아니더라도 본인 명의 휴대전화나 신용카드 인증만으로 간편하게 전자 신고가 가능하다. 전자 신고는 31일까지 매일 오전 6시부터 24시까지 할 수 있다.

파생상품 양도소득세는 신고서 작성에 필요한 모든 항목을 국세청이 미리 채워주는 신고서 자동작성 서비스가 제공된다. 납부세액은 홈택스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 계좌이체를 하거나 신용카드를 이용하면 된다. 국민은행을 비롯한 19개 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신용 및 체크카드로 납부할 수도 있다. 납부 세액이 1,000만원을 넘으면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나눠 내는 것도 가능하다.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국세상담센터(☎126)로 문의하면 된다.
/세종=김영필기자 susopa@sedaily.com

김영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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