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성훈 부장검사)는 8일 최모 삼성전자서비스 전무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최 전무는 지난 2013년 이후 노조 대응 조직인 ‘종합상황실’ 실장 등으로 재직하며 노조 와해를 뜻하는 ‘그린화’ 작업의 실무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그가 종합상황실에서 노조 와해 작업을 기획해 협력업체에 지시하고 이에 따른 실적을 보고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특히 최 전무가 협력업체 위장 폐업, 노조원 상대 표적 감사, 노조 금품 매수·회유 의혹 등에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날 최 전무를 상대로 이들 과정에 관여했는지와 삼성 미래전략실 등 윗선의 개입이 있었는지를 집중 조사했다. 검찰은 조사 이후 최 전무에 대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검찰은 앞서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윤모 삼성전자서비스 상무, 유모 전 해운대센터 대표, 도모 양산센터 대표 등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