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출생신고를 하려면 부모가 출생증명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직접 주민센터 등을 방문해 출생신고서를 작성해야 했다. 하지만 이날부터 온라인 출생신고에 참여하는 18개 병원에서 태어난 아이의 부모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에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
온라인 출생신고는 산모가 분만 후 출생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병원이 이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경유해 가족관계등록시스템으로 전송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후 출생아의 부모가 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본인 확인 후 ‘출생신고서’를 작성하고 ‘출생증명서’를 스캔이나 촬영해 제출하면 담당 공무원이 병원에서 보낸 정보와 대조한 뒤 출생신고를 처리하게 된다.
온라인 출생신고가 가능한 병원은 일단 18개로 시작되며 앞으로 늘려나갈 예정이다. 18개 참여 병원은 서울성모병원(가톨릭대)·강남차병원·미즈메디병원(성삼의료재단)·인정병원·미즈베베산부인과병원·봄빛병원·분당제일여성병원·분당차병원·샘여성병원·서울여성병원(부천·인천)·신세계여성(대구)·에덴병원·의정부성모병원(가톨릭대)·일신기독병원(부산)·파티마여성병원·현대여성아동병원(순천) 등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국민의 98.7%가 병원에서 아이를 낳고 있는 상황에서 출생신고가 훨씬 편리해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