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병원서 온라인으로 출생신고 가능해진다

앞으로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도 병원에서 온라인으로 바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와 법원행정처는 전국 18개 병원에서 온라인 출생신고제를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그동안 출생신고를 하려면 부모가 출생증명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직접 주민센터 등을 방문해 출생신고서를 작성해야 했다. 하지만 이날부터 온라인 출생신고에 참여하는 18개 병원에서 태어난 아이의 부모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에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


온라인 출생신고는 산모가 분만 후 출생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병원이 이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경유해 가족관계등록시스템으로 전송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후 출생아의 부모가 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본인 확인 후 ‘출생신고서’를 작성하고 ‘출생증명서’를 스캔이나 촬영해 제출하면 담당 공무원이 병원에서 보낸 정보와 대조한 뒤 출생신고를 처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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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출생신고가 가능한 병원은 일단 18개로 시작되며 앞으로 늘려나갈 예정이다. 18개 참여 병원은 서울성모병원(가톨릭대)·강남차병원·미즈메디병원(성삼의료재단)·인정병원·미즈베베산부인과병원·봄빛병원·분당제일여성병원·분당차병원·샘여성병원·서울여성병원(부천·인천)·신세계여성(대구)·에덴병원·의정부성모병원(가톨릭대)·일신기독병원(부산)·파티마여성병원·현대여성아동병원(순천) 등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국민의 98.7%가 병원에서 아이를 낳고 있는 상황에서 출생신고가 훨씬 편리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최수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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