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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맨 출신 기자' 이재포, 여배우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형 선고

/사진=서경스타DB/사진=서경스타DB



개그맨 출신 기자 이재포가 악의적 내용을 담은 허위기사 작성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인터넷언론사 전 편집국장 이재포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다.

같은 혐의로 넘겨진 김 모 기자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6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앞서 이재포와 김씨는 2016년 7월부터 8월까지 4건의 허위기사를 작성해 여배우 A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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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에서 이재포와 김씨는 A씨가 한 식당에서 음식을 먹고 배탈이 난 뒤 식당주인을 상대로 돈을 뜯어내고, 의료 사고를 빌미로 병원을 상대로 거액의 합의금을 받았다고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식당과 병원에서 사고 및 보험금, 합의금 수령 과정에서 피해자가 먼저 거액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바 없고, 협박과 기망 등도 없었다”며 “피고인들이 작성한 허위 기사가 인터넷을 통해 공개되면서 피해자 인격이 크게 훼손됐고 배우로서의 평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해할 수 없는 해명을 하면서 반성을 하지 않았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서경스타 이하나기자 sestar@sedaily.com

이하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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