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월 초등학교 5학년 담임인 한 여교사가 수업 중 떠드는 A학생에게 조용히 하라고 훈육하자 A학생이 “너”라고 소리치며 달려들어 오른손 주먹으로 교사의 얼굴과 입 주변을 두 차례 때렸다. 당황한 교사가 도움을 청하기 위해 내선 전화기를 들자 A학생은 수화기 코드를 뽑고 전화기를 집어던지기도 했다. 결국 동료 교사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사태가 수습됐다.
학교현장의 교권침해가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이 교사에게 폭언과 욕설을 하거나 심지어 성희롱까지 하는 사건들이 잇따르고 있다. 교사들은 학생뿐 아니라 학부모·교직원 등에 의해 교권을 침해받기도 한다.
9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2017년 교권회복 및 교직상담 활동실적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교총에 접수된 교권침해 상담 건수는 총 508건이다. 지난해(572건)보다 줄었지만 2년 연속 500건대 수준을 유지했다. 10년 전인 지난 2007년(204건)과 비교하면 149%나 늘어난 수치다.
교총이 접수·상담한 총 508건을 교권침해 주체별로 살펴보면 학부모가 267건(52.56%)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처분권자 81건(15.81%), 교직원 77건(15.22%), 학생 60건(11.81%), 제3자 23건(4.53%) 등의 순이었다.
주체별 원인 또는 행위는 학생은 ‘폭언·욕설’이 23건으로, 학부모는 ‘학생지도’가 115건으로 각각 가장 많았다. 또 제3자는 학교 등 ‘경영간섭’이 10건, 처분권자는 ‘부당한 징계처분’이 44건, 교직원은 ‘명예훼손’이 26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교원의 교육활동을 제한하는 각종 법률의 추가적인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정부 및 국회는 현장교원 및 교원단체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교원지위법·학교폭력예방법·아동복지법 등 관련법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