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서울경제TV] 개인사업자대출 딴 데 쓰기 어려워진다






[앵커]

앞으로 개인사업자대출로 받은 돈을 집 사는데 보태는 등 다른 용도로 유용하기가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금융감독원이 가계대출 규제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개인사업자대출을 받아 다른 용도로 쓰는지 점검하는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앵커리포트입니다.


[기자]

최근 가계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개인사업자 대출이 가계자금으로 이용될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가 개인사업자대출을 용도 외에 유용했는지 살피는 사후점검 기준을 강화합니다.

금감원은 은행연합회, 은행권과 공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자금용도외 유용 사후점검기준’ 개선안을 오는 7월까지 마련해 8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자금용도외 유용 사후점검기준’은 2005년부터 제정·시행된 것으로 은행은 이 기준에 들어가면 대출금이 대출목적 외 용도로 유용됐는지 점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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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개인사업자 대출이 동일인당 5억원 이하인 경우 용도 외 유용 점검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일부 은행의 경우 개인사업자대출의 92.5%가 점검 대상에서 제외돼 의미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은행은 점검대상으로부터 대출취급일 기준 3개월 내 ‘대출금 사용내역표’를 받고 6개월 내 업체를 방문해 자금사용 내역의 적정성을 점검합니다.

만약 자금용도 외 유용한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금액을 즉시 회수하고 1차 적발시 1년, 2차 적발시 5년 등으로 신규여신 취급을 제한합니다.

또 현재 타행대환과 본인명의 예금담보대출, 한도여신, 사업장 임차·수리자금 대출 등은 점검 기준에서 생략이 가능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특히 사업장 임차수리자금 대출의 경우 작년 평균금액이 10억원에 달하는 등 금액이 커 점검대상 선정기준을 정비할 예정입니다.

[영상편집 소혜영]

양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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