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檢, 조양호 일가 상속세 1,000억대 탈루 수사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일가가 최대 1,000억원대에 달하는 상속세를 내지 않은 혐의로 검찰의 수사 대상에 오른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알려진 금액인 500억원보다 규모가 두 배 가까이 돼 파장이 예상된다.

사정당국의 사정에 정통한 업계 고위관계자는 9일 “조양호 회장 등이 고(故) 조중훈 전 한진그룹 회장으로부터 재산을 물려받으면서 내지 않은 상속세가 1,000억원대에 달한다”며 “규모가 예상 외로 크다”고 밝혔다.

9일 서울남부지검은 서울지방국세청이 조세포탈 혐의로 조 회장을 고발해 지난달 30일 기업·금융범죄전담부인 형사6부(김종오 부장검사)에 사건을 배당했다고 밝혔다. 형사6부는 기업금융범죄전담부이자 특수부로 기업·금융 비리를 비롯해 공직자 사건이나 권력형 비리 등 특수사건을 담당하는 부서다.


서울지방국세청에 따르면 조양호 회장과 조 회장의 누나 조현숙, 동생 조남호·조정호씨 등은 스위스와 프랑스 등 유럽 각국에 보유한 고(故) 조중훈 전 한진그룹 회장 소유 부동산과 예금을 상속받았지만 조 전 회장 사망 후에도 상속 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미납부한 상속세는 최대 1,00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500억원 수준일 것이라는 예측을 크게 뛰어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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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해외 재산은 세무당국의 파악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조 회장 일가가 고의로 신고를 누락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세무조사 자료 분석이 마무리되는 대로 이들을 소환할 예정이다.

한진그룹은 고의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한진그룹은 “당시 상속세 누락분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고 2016년 발견 이후 국세청에 신고했다”며 “이번 달 납기일에 맞춰 세금을 납부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상속세만 최대 1,000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재산을 물려받으면서 이를 알지 못했다는 해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게 검찰의 생각이다. 특히 검찰은 조 회장 측이 뒤늦게 세금을 납부하더라도 처벌은 별개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상속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면 나중에 세금을 내더라도 법적인 책임을 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 회장과 형제들마저 검찰의 수사 대상에 오르면서 한진그룹 오너 일가는 사면초가에 놓였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달 4일 조 회장의 부인인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을 폭행 등 혐의로 입건하고 8일 출국금지 조치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조 회장 부부의 둘째 딸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여객마케팅 전무를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다. 관세청은 지난 2일 서울시 종로구 조 회장의 평창동 자택 등 5곳을 압수수색한 뒤 밀수와 관세포탈 의혹을 규명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세종=김영필·서종갑기자 susopa@sedaily.com

서종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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