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조덕제가 박훈 변호사 주장을 반박했다.
박 변호사는 9일 페이스북에 “이재포가 구속된 이유는 기사를 매우 악의적인 의도로 썼기 때문”이라며 “조덕제를 잘 아는 이재포는 다른 기자와 함께 조덕제가 영화 촬영 중 강제추행 문제로 재판이 진행되자 조덕제를 돕고자 상대방 여배우에 대해 허위사실에 기반한 악의적인 기사를 3건이나 연달아 썼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조덕제 측은 “박훈 변호사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가지고 주장을 하는 것 자체를 납득 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이재포씨의 판결문도 아직 나오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앞서 개그맨 출신 기자 이재포는 9일 여배우 B씨에 대한 악의적 내용을 담은 허위기사를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에 대해 박훈 변호사는 그가 구속된 이유로 배우 조덕제를 언급했다.
이재포는 2016년 7~8월 일명 ‘백종원 협박녀’라며 여배우 B씨에 대한 허위사실을 기사로 작성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류승우 판사)은 9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인터넷언론 A사 전 편집국장 이재포에 대해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한 같은 혐의로 넘겨진 인터넷신문 김 모 기자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두 사람은 2016년 7월과 8월 4차례에 걸쳐 여배우 B씨에 대한 허위 기사를 작성,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해 B씨의 인격이 크게 훼손됐다”며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해할 수 없는 해명을 하면서 반성을 하지 않았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였다. 해당 기사는 공공의 이익과는 무관한 개인의 일탈 여부를 다룬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박훈 변호사는 이재포씨의 구속과 관련해 조덕제씨를 걸고 넘어졌다. 조덕제 측은 “박 변호사의 무책임한 주장 자체가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며 “법률가답게 성숙한 모습을 보였으면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 “백종원씨 식당쪽에서, 식당주인이 A사에서 취재를 해갔다는 소식을 듣고, 놀라서 (강제추행 사건은) 제 인생이 달려 있는 사건이다’ (백종원 협박녀 사건)오히려 기사화되지 않았으면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고 했다. 당시 “식당 주인과의 녹취록이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