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집단폭행 사건 피해자가 왼쪽 눈의 시력을 사실상 잃은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 A(31)씨의 변호인 김경은 변호사는 9일 “A씨가 병원에서 왼쪽 눈을 사실상 실명했다는 진단을 받았다”고 말했다. A씨는 오른쪽 눈도 시야가 흐릿한 상태로 조만간 수도권 병원에서 추가 치료를 받을 예정이다.
김 변호사는 경찰이 피의자들을 살인미수가 아닌 공동상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데 대해 “명백한 살인미수”라며 사건 관련 동영상 제보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피해자 측은 광주 수완지구 일대에 제보 현수막을 걸었고 메일(kke2kke@naver.com)로도 제보를 받고 있다. 김 변호사는 정확한 범행 장면을 확보하고자 SNS에 올라온 사건 동영상들의 원본을 제보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피의자 박모 씨 일행은 살려달라던 A씨를 향해 ‘죽어야 한다’며 눈을 찌르고 돌로 내리치려고도 했다”며 “검찰 수사에서라도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하도록 추가 증거와 의견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A씨가 집단폭행을 당하기 전 박 씨 일행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된 것과 관련해서도 “친구가 폭행당하는 것을 목격하고 말리려던 A씨의 양팔을 박 씨 일행 2명이 붙잡자 A씨가 뿌리치며 저항한 것이므로 정당방위”라고 주장했다.
한편 광주 광산경찰서는 이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로 박 씨 등 5명을 검찰에 구속 송치하고 일행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A씨 역시 사건 초반에 주먹을 휘두른 혐의로 조사하고 있으며, A씨의 일행 2명은 무혐의 처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