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맨 출신 기자 이재포가 허위 기사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재포는 지난 2016년 7~8월 한 온라인 언론사에서 편집국장으로 재직하면서 여배우 A씨에 대한 허위 기사를 작성했다.
이 기사에서 이재포는 다른 기자와 함께 ‘A씨가 한 식당에서 음식을 먹고 배탈이 난 뒤 식당주인 백종원을 상대로 돈을 뜯어내고 병원에서 거액의 합의금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이에 백종원 측은 매체 인터뷰를 통해 “해당 사건은 지난 2014년 사건”이라며 “이제 와서 다시 기사화 돼 우리 측도 의아해 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해당 가게는 직영점이 아닌 가맹점”이라며 “당시 보험사와 여배우가 보상에 따른 합의가 됐다. 여배우도 일종의 피해자인데 거액을 갈취했다는 보도는 의아하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류승우 판사)은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포에게 징역 1년 2개월(법정구속)을 선고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작성한 허위 기사가 인터넷을 통해 공개되면서 피해자 인격이 크게 훼손됐고 배우로서의 평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또한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해할 수 없는 해명을 하면서 반성을 하지 않았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였다”고 실형 이유를 전했다.
/서경스타 양지연기자 sesta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