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법 "배달대행업체 직원도 택배원...산재보험 적용하라"

배달대행업체 소속 배달원은 택배원으로 인정되므로 산업재해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최근 배달대행업체 대표 박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산재 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배달대행업체 배달원은 한국표준직업분류표에서 음식 배달원보다 택배원 업무에 더 잘 부합한다”며 “배달대행업체 배달원을 음식 배달원으로 단정해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은 산재보험법상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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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대행업체 배달원 공모씨는 지난 2013년 배달 중 사고로 등뼈가 골절됐고 근로복지공단에서 진료비·요양비 등 산재 보험급여 2,500만여원을 지급받았다. 이후 공단은 공씨 소속 업체에 보험급여의 절반을 징수한다고 통보했다. 이에 업체 대표인 박씨가 “공씨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다”라며 보험료 부과 취소 소송을 냈다.

앞서 1·2심은 배달대행업체 배달원이 음식 배달원에 해당한다고 전제하고 공씨가 산재 보험료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윤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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