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미세먼지 심한 날 서울시내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서울 강변북로에 설치된 노후경유차  폐쇄회로(CC)TV. /연합뉴스서울 강변북로에 설치된 노후경유차 폐쇄회로(CC)TV. /연합뉴스



서울지역에 미세먼지가 심한 날 노후 경유차는 운행을 못하게 된다.

서울시는 행정예고를 통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는 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시내에서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한 경유차(저공해 장치 부착차량 제외)의 운행을 제한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은 규제심의를 거쳐 이르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되며 단속에 적발될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노후 경유차에 대한 단속은 서울시내 37개 지점에 설치한 운행제한 단속시스템을 활용한다. 서울시는 단속지점을 올해 10월까지 50곳으로 늘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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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당초 2005년 12월 이전 등록한 2.5톤 이상 경유차(저공해 장치 부착차량 제외) 120만대를 단속 대상으로 고려했다. 그러나 공청회와 토론회에서 운행제한 대상을 넓혀야 한다는 의견이 많아 제한 대상을 2005년 12월 이전에 등록한 모든 경유차(저공해 장치 부착차량 제외)로 확대했다. 이런 차량은 서울에 20만대, 전국에 220만대가 있다.

수도권 이외 차량(지방 등록 차량)과 2.5톤 이하 경유차, 장애인 차량은 내년 2월 말까지 운행제한을 유예하기로 했다.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를 위한 준비 시간을 주기 위해서다.

서울시의 경우 노후 경유차가 저공해 장치를 부착하면 비용의 90%를 지원한다. 하지만 지방은 예산이 충분하지 않아 서울시와 같은 지원이 없어 노후 경유차 운전자들이 운행제한에 대처하기가 어렵다. 이 때문에 지방에 등록된 노후 경유차량 가운데 서울을 수시로 오가는 차량 소유자의 반발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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