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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이슈] 한주완 유혹한 '대마초+비트코인' 거래..음지서 횡행

배우 한주완이 대마초를 구매해 흡연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비트코인의 음지 거래 현상이 눈에 띄고 있다.

사진=조은정 기자사진=조은정 기자



10일 한주완의 소속사 스타하우스엔터테인먼트 등에 따르면 지난달 4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병구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한주완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 및 320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

소속사 관계자는 10일 서울경제스타에 “한주완이 지난 4월 법원의 판결을 받았다”며 “성실히 조사를 받고 현재는 자숙 중”이라고 밝혔다.


한주완은 지난해 1월 27일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대마초 판매자를 알게 됐고, 비트코인으로 10g의 대마초를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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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거래는 최근 마약 밀매로 횡행하고 있는 수법. 판매자가 일반 인터넷 브라우저로 검색되지 않는 ‘딥웹’이나 보안성 강한 메신저를 통해 약속한 장소에 마약을 숨겨놓고 찾아가게 하는 ‘던지기’ 수법에서 비트코인 거래가 더해진 것이다.

앞서 3월에는 유학생 출신인 판매자가 여행객으로 위장해 마약을 가방에 숨겨 들여 오거나 과자로 포장해 국제우편으로 배송해 마약대금인 비트코인을 가상계좌로 송금받은 사실이 대거 적발됐다.

지난해 가상화폐 비트코인의 탄생이 ‘화폐개혁’으로 일컬어질 만큼 사회, 경제적 이슈거리로 떠올랐지만 현재는 익명성으로 추적이 힘들다는 점을 악용한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서경스타 한해선기자 sestar@sedaily.com

한해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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