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 측은 10일 조덕제가 이재포와의 연관설을 강하게 부인하자 보도자료를 내고 “이재포씨의 명예훼손 사건은 재판부가 단순 명예훼손 사건이 아닌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가중가해(2차가해)와도 연결해서 판단, 실형이 선고, 법정구속이 된 사건”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이재포, 김모씨와 조덕제는 이 사건 공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연락을 지속적으로 주고받았으며, 이재포 등 피고인들은 공판 진행 과정을 조덕제에게 전달했다”면서 “조덕제는 그 통화내용 등을 영상으로 만들어 현재까지 인터넷에 게시하는 등 이 사건 공판에도 조덕제는 밀접하게 관여되어 있다”고 말했다.
또한 “식당주인과 병원 관계자는 법정에서 선서를 하고 증인신문을 했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막대한 금전을 강요 협박 갈취한 사실이 없으며, 식당 및 병원의 과실에 대한 원만한 보험처리 및 배상 과정이었음을 증언한 바 있다”면서 특히 “식당 주인은 ‘조덕제가 찾아와 자신을 도와달라고 했다’고 증언했다”고 전했다.
이재포는 지난 9일 여배우 A씨에 대한 악의적 내용을 담은 허위기사를 작성한 혐의로 1심에서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에 박훈 변호사는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덕제를 잘 아는 이재포는 다른 기자와 함께 조덕제가 영화 촬영 중 강제추행 문제로 재판이 진행되자 조덕제를 돕고자 상대방 여배우에 대해 허위사실에 기반한 악의적인 기사를 3건이나 연달아 썼다”고 밝혔다.
하지만 조덕제는 “이재포 보도로 인해 제가 얻을 수 있는 실직적인 이익이 전무하다”면서 “저와 이재포씨의 친분 관계를 의혹의 시선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세상에 어느 누가 자신의 직업 윤리를 외면하고 자신이 힘들여 쌓아온 경력의 단절까지 각오하고 남을 위해 허위사실을 의도적으로 작성해 유포 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전했다.
한편, 여배우 A씨는 2015년 4월 저예산 영화 촬영 중 성추행을 당했다며 조덕제를 고소했으며 1심 재판부는 조덕제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무죄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2심 재판부는 무죄였던 원심을 깨고 조덕제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으며 이에 조덕제는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