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MB "건강 안 좋아 재판 출석 않겠다"… 재판부는 '난색'




110억원대 뇌물수수와 350억원대 비자금 조성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명박(사진) 전 대통령이 건강 악화를 이유로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공판 불출석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 측 의견을 검토한다면서도 “출석 의무가 있다”며 난색을 표했다.

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증거조사에만 최소 14번 공판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굳이 법정에 나올 의미가 없다고 본다”며 “건강 문제로 가능한 피고인 불출석 상태로 진행했으면 한다”고 요청했다. 변호인단에 따르면 현재 이 전 대통령은 높은 당 수치 때문에 구치소 의무실에서 외부 진료를 권하고 있으나 이 전 대통령이 이를 거부하고 있다. 특별 대우를 받는 것 같은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증가조사기일에도 출석 의무가 있다”며 “2시간마다 휴정해 휴식 시간을 주겠다”고 변호인단을 설득했다. 다만 불출석 허용 여부는 추후 판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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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정식 재판 일정은 이달 23일로 정해졌다. 오는 17일 한 차례 더 준비기일을 가진 뒤 23일부터 매주 2번씩 재판을 치르기로 했다. 당초 주 3회 재판이 예상됐으나, 이 전 대통령 측이 검찰이 제시한 증거에 모두 동의하면서 신문 절차가 대폭 줄어들게 됐다.

한편 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다시 한번 검찰 측의 모든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이 전 대통령 변호를 맡은 강훈 변호사는 “검찰이 다스가 이 전 대통령 소유라는 전제로 횡령 등 혐의를 제시했는데 다스는 피고인의 형인 이상은씨가 만든 회사”라며 “피고인은 친인척 관계일 뿐이며, 경영자 지식으로 도움만 줬을 뿐”이라고 항명했다.

이 전 대통령은 특가법상 뇌물·조세포탈·횡령, 형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16개 혐의를 받는다.


윤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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