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미등록 여론조사 공표' 홍준표, 과태료 2,000만원 확정

20일 이내 이의신청하면 법원서 최종 판단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10일 오후 대전 서구 도솔다목적체육관에서 열린 6·13 지방선거 대전·세종 필승결의대회를 마치고 행사장을 나서고 있다./연합뉴스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10일 오후 대전 서구 도솔다목적체육관에서 열린 6·13 지방선거 대전·세종 필승결의대회를 마치고 행사장을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여심위)에 등록되지 않은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과태료 2,000만 원 부과 처분을 확정 받았다.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선관위 산하 여심위는 지난 9일 전체회의를 열고 홍 대표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확정했다. 앞서 여심위는 지난달 27일 미등록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홍 대표에 과태료 2,000만 원 부과를 결정했지만 홍 대표는 이에 반발해 재심을 요구했다. 홍 대표는 같은 달 30일 여심위의 처분이 부당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데 이어 기자들과 만나 “(여론조사) 수치를 제대로 이야기하지 않았는데도 선관위가 과태료 처분을 했다. 돈 없으니 잡아가라고 했다. 입 닫고 선거하라는 것 아닌가”라며 반발했다. 그러나 여심위는 재심을 통해 과태료 2,000만 원 처분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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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대표는 여심위 최종 결정일로부터 20일 이내(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이뤄지면 과태료 문제는 법원 재판으로 넘어간다. 이의신청 없이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관할 세무서가 강제 징수에 나선다.

/장아람인턴기자 ram1014@sedaily.com

장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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