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신해철 사망 집도의 징역 1년 확정, 혐의 모두를 유죄로 인정 '법정구속'

가수 고(故) 신해철씨의 수술을 집도했다가 의료 과실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스카이병원 원장 강세훈(48)씨에게 실형이 확정돼 이목이 집중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강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다고 밝혔다.


강씨는 지난 2014년 10월17일 신씨에게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유착박리 수술 등을 시행한 뒤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다.

신씨는 수술 후 고열과 복통 등을 호소하며 복막염과 패혈증 등의 증세를 보이다가 같은달 22일 서울아산병원에 입원했지만 5일 뒤인 27일 숨졌다.


또 강씨는 신씨가 사망한 이후인 그해 12월 의사들이 가입돼 있는 커뮤니티 사이트에 ‘의료계 해명자료’라는 제목으로 자신의 입장을 설명한 글을 올리면서 신씨의 과거 수술 이력 및 관련 사진 등을 공개한 혐의도 있다. 1심은 강씨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다만 신씨의 개인 의료정보를 게시한 업무상비밀누설 및 의료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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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수술 이후 일련의 과정에서 신씨가 호소하는 통증의 원인을 찾아 대처하기 위한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못했다”며 “의료상 과실로 신씨가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하게 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반면 2심은 강씨의 혐의 모두를 유죄로 인정해 1심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강씨는 신씨의 통증 원인을 찾기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업무상 과실로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유족들에게 사과를 하기에 앞서 유족들 동의도 받지 않고 신씨의 개인 의료정보를 인터넷 사이트에 노출하는 등 추가적인 의료법 위반까지 저질렀다”고 언급했다.

장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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