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월세 못 내 쫓겨나자 '홧김 방화' 저지른 50대…3명 부상

기사 내용과 관련 없는 자료 사진 /이미지투데이기사 내용과 관련 없는 자료 사진 /이미지투데이



월세를 내지 못해 쫓겨나자 앙심을 품고 다세대주택에 불을 지른 50대가 경찰에 체포됐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혐의로 A(50)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10시 13분께 동작구 흑석동의 3층짜리 다세대주택 2층 복도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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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은 5가구와 1층·3층 복도 일부를 태웠다. 이후 30여분만인 오후 10시 47분께 완전히 꺼졌다. 소방당국은 주민 7명을 구조하고 이 중 3명을 병원에 이송했다. 2명은 현재 퇴원한 상태이고, 1명은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화재 현장에서 50m 떨어진 골목에서 오후 11시께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1년 동안 월세를 내지 못해 집에서 쫓겨나자 집주인에 앙심을 품고 불을 질렀다고 답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구체적인 범행 경위 등 추가 조사를 마치는 대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한상헌인턴기자 aries@sedaily.com

한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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