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전문’ 허위 광고 로펌·변호사 무더기 징계

전문분야 등록·광고규정 위반 법무법인 13곳·변호사 6명 적발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는 최근 법무법인 12곳과 변호사 6명에 대해 ‘전문분야등록규정 및 광고규정 위반’을 이유로 견책 징계를 내렸다./연합뉴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는 최근 법무법인 12곳과 변호사 6명에 대해 ‘전문분야등록규정 및 광고규정 위반’을 이유로 견책 징계를 내렸다./연합뉴스



정식으로 전문분야를 인정받지 못했는데도 특정 분야에 전문성을 지니고 있다며 허위 광고하고 사건을 수임한 로펌과 변호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는 최근 법무법인 12곳과 변호사 6명에 대해 ‘전문분야등록규정 및 광고규정 위반’을 이유로 견책 징계를 내렸다.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소속된 법무법인 세창도 전문분야를 등록하지 않고 전문 표시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창 외에 법무법인 인본, 시공, 창, 지상, 민주, 청목, 민, 동산, 미래로, 부산, 서울 등도 같은 이유로 징계가 확정됐으며 변호사 6명도 같은 징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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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결과 이들은 변협에 전문분야를 등록하지 않고 인터넷 홈페이지 소개란 등에 ‘전문’이라는 표시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문분야를 등록하려면 변협이 인정하는 전문분야 관련 교육을 14시간 이상 들어야 한다. 또 분야별로 최근 3년 이내에 10∼30건의 관련 사건을 수임해야 등록이 가능하다.

이번 징계 대상자들이 이같은 요건을 갖췄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변협에 전문분야 등록을 하지 않은 것이 최종 확인돼 징계가 확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국민에게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취지로 전문분야 등록제가 도입됐는데도 여전히 상당수 법무법인과 변호사들이 규정을 보란 듯이 위반하고 있다”며 “전문이라는 광고로 속여 사건을 수임하는 행태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신영인턴기자 wtigre@sedaily.com

박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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