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원, "구속 계속할 필요 있어"...'김성태 폭행범' 구속적부심 기각

법원, "구속영장 발부 적법, 구속 계속할 필요 있어"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를 폭행한 30대 남성 김모 씨가 서울남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7일 오후 서울 영등포경찰서를 나서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를 폭행한 30대 남성 김모 씨가 서울남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7일 오후 서울 영등포경찰서를 나서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법원이 ‘김성태 폭행범’ 김모(31)씨 부친의 구속적부심사 청구를 기각했다.

11일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3부(김범준 부장판사)는 ‘김성태 폭행범’ 김씨의 부친이 낸 구속적부심사 청구에 “구속영장 발부가 적법하고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김씨는 지난 5일 오후 2시30분에 국회 본관 앞에서 단식농성 중이던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턱을 한 차례 가격한 혐의(상해)를 받는다. 아울러 김씨는 체포 후 여의도지구대에서 성일종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을 향해 신발을 던진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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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를 폭행할 계획으로 국회를 찾았지만 홍 대표를 찾지 못해 김 원내대표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7일 상해·폭행·건조물침입 혐의를 받는 김씨에게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종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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