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대 누드모델 몰카’를 유포한 여성 모델이 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이에 따라 구속 여부도 조만간 결정될 예정이다.
12일 오후 2시40분께 홍대 누드모델 몰카 유포자인 안모(25·여) 씨는 서울서부지법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마포경찰서를 나섰다. ‘피해자에게 할 말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죄송하다”고만 짧게 답했다.
안 씨는 지난 1일 인터넷 커뮤니티 ‘워마드’ 게시판에 직접 찍은 남성 모델 A 씨의 나체 사진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홍익대 회화과 크로키 수업에 피해자 A 씨와 함께 누드모델로 일하러 갔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된다.
경찰은 안 씨에게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고 10일 오후 긴급체포했다. 실제 그는 경찰 출석에 앞서 사진 촬영에 썼던 휴대전화를 한강에 버렸다고 진술했다. 안 씨의 혐의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이다.
한편, 법원은 이날 오후 3시부터 영장심사에 들어갔다. 영장 발부 여부는 오후 늦게나 밤에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