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 측은 14일 공식입장을 통해 조덕제의 입장을 재반박했다. 지난 12일 조덕제가 “이재포가 이해관계로 나를 도와준 것이 아니다”고 밝힌 것에 대한 해명이었다.
앞서 이재포는 지난 2016년 여배우 A씨가 한 식당에서 식사를한 후 배탈이 났다는 이유로 주인에게 금품을 갈취했고 의료사고를 당했다며 병원으로부터 합의금을 받았다는 기사를 작성했다. 이에 A씨는 명예훼손 혐의로 이재포를 고소, 이재포는 지난 9일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았다.
이날 A씨 측은 “조덕제는 이런 식으로 형사재판의 절차와 시스템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우선 형사재판에서 ‘피해자측(해당 공식입장의 ’여배우측‘)’이 증인을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며 “형사재판에서는 ‘검사’와 ‘피고인측 변호인’이 증인을 신청할 수 있으며, 판사의 허가를 받게 됩니다. 아울러 이번 10차례의 공판과정에서 이재포 등 피고인측의 변호인도 증인 신청을 했습니다”고 밝혔다.
이어 “신문에 임한 증인들이 누구인지 어떻게 알았는지는 조덕제가 설명해야 할 것입니다만, 일단 언급한 증인들도 맞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고 전했다.
조덕제가 “여배우A가 휴업손해공문을 병원 측에도 제출한 이유가 무엇일까? 300만 원이니까 준 거지요? 천 만 원 이상 달라고 했으면 못 주지요”라고 지적한 것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이 전제될 수 있는 공식입장에서 박스 안처럼 ‘추측’을 기재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입니다. 아울러 ‘사무장’이 아니라 ‘원무과장’이며, 오히려 조덕제식의 추론에 따르면 원무과장의 말은 배상하기에 적합한 금액이라고도 해석할 수도 있으니, 이는 병원측의 명백한 과실로 인해 배상의 책임을 지겠다는 병원 측에 피해자가 합당한 금액의 배상금을 받은 것으로 봐야 한다고 피해자측에서도 주장할 수 있을 겁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그러나 이런 식의 추측은 사실관계를 첨예하게 다투는 사법시스템에서는 무용한 것입니다. 이미 해당 병원 원무과장 및 병원 의사 모두 나와 당시 병원측의 명백한 과실을 인정하고, 원만하게 합의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병원측은 왜 아무런 이의제기도 없이 순순히 300만원을 보상하고 합의서를 작성하였을까요?’에 대한 답변은 각 증인들의 신문내용에 다 있는 것입니다”고 정리했다.
“조덕제가 이재포 등과 연락을 주고받은 것은 항소심에서 피해자가 집중거론했기 때문”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조덕제는 1심이 진행 중이던 2016년 6월 이후 이재포 등 피고인들의 기사 및 그들이 제공한 각종 자료를 지속적으로 공판에 활용해 왔습니다. 조덕제가 공식입장을 통해 항소심(2017년)에 들어서야 ‘조덕제와 이재포와의 관계’를 집중 거론한 피해자에 대응하기 위해 이재포 등 피고인들의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공판 내용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는 것은 명백한 거짓말입니다”고 강조했다.
또 “1심 선고가 마무리되고 1심에 활용된 각종 자료의 검토에 들어간 피해자는 이재포 등 피고인들이 작성한 기사 및 기사 작성과정에서 알아낸 각종 자료(녹취록 등 포함), 아울러 피해자를 수사기관에 진정한 내용(징역형 선고받은 피고인 김모씨) 등이 1심에 활용되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고, 이어 2017년 4월 이재포와 김모씨에 대해 공판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 자료들을 토대로 재판부에 겨우 문제제기를 시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고 설명했다.
조덕제는 이재포와 김모씨가 A언론사에서 피해자와 관련해서 얻은 각종 자료 및 그들이 작성한 기사, 심지어 김모씨가 피해자를 보험사기 등 혐의로 무고한 내용 등에 대해서도 1심 과정 내내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피해자를 인신공격해 왔다고 밝힌 여배우 A는 “조덕제가 공식입장을 통해 밝힌 것처럼 항소심 들어서야 피해자의 지속적인 거론으로 인해 이재포 등과 잦은 연락을 취할 수밖에 없었다는 식으로 설명하는 것은 명백히 허위사실입니다”고 전했다.
“조덕제는 1심이 진행되던 2016년부터 내내 이재포, 김모씨 등과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그들이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공격해 왔습니다”는 여배우 A는 “조덕제의 주장과는 달리 식당 주인은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 법정에 나와 선서를 한 후 조덕제가 자신을 먼저 찾아와 도와달라고 했다고 증언했습니다”며 “조덕제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 자신이나 변호사가 작성한 확인서를 들이밀며 서명날인 등을 요구해 왔다”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A씨 측은 “조덕제는 여전히 자신의 성폭력 사건의 본질을 호도하기 위해 자신의 지인들인 이재포, 김모씨가 작성+전달+유포한 허위사실을 기반으로 피해자를 공격하는 일을 지속하고 있습니다”며 “조덕제는 자신에게 유리한 여론을 만들기 위해 형사 공판과정 등 사법시스템에 대한 왜곡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재판부에서 이재포 등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피해자에게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 및 해명의 기회를 주지 않았음을 강하게 질타한 바가 있습니다”고 전했다.
/서경스타 한해선기자 sesta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