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고객 돈 빼돌린 혐의' 암호화폐 거래소 대표 등 구속영장 청구

허위 충전·업무상 횡령 등 혐의…개발자·시스템운영자도 영장

가상화폐를 거래하는 고객의 돈을 빼돌린 혐의 등을 받는 거래소 대표 등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연합뉴스가상화폐를 거래하는 고객의 돈을 빼돌린 혐의 등을 받는 거래소 대표 등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연합뉴스



암호화폐를 거래하는 고객의 돈을 빼돌린 혐의 등을 받는 거래소 대표 등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14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정대정 부장검사)는 암호화폐 거래소 A사 대표 B씨 등 이 회사 임직원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대표 B씨와 함께 영장이 청구된 사람은 A사 프로그램 개발자와 시스템 운영책임자다.

관련기사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전 열렸다. 검찰에 따르면 B씨 등은 암호화폐 거래소 법인 계좌에 들어있는 고객 자금을 다른 계좌로 이체하는 수법으로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 등)를 받는다. 이들은 또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면서 전산상으로 있는 것처럼 ‘허위충전’해 투자자들을 속인 혐의(사전자기록등위작행사·사기)도 있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주환 인턴기자 jujuk@sedaily.com

김주환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