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이대 학사비리' 상고심 오늘 선고…최순실 첫 대법 판결

최경희 전 총장 등과 공모

최순실씨가 지난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연합뉴스최순실씨가 지난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의 단초가 됐던 ‘이화여대 학사비리’ 사건 주범들에 대한 상고심 선고가 15일 내려진다. 최순실씨가 재판에 넘겨진 사건에 대한 첫 대법원 선고이기도 하다.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15일 오전 10시10분 대법원 1호 법정에서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최씨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같은 혐의를 받는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과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 남궁곤 전 입학처장도 함께 상고심 선고를 받는다.


최씨는 딸 정유라씨를 2015학년도 이화여대 수시모집 체육특기자 전형에 입학시키기 위해 최 전 총장 등 이대 관계자들과 공모하고 면접위원 등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됐다. 최씨와 최 전 총장 등은 정씨가 수업에 결석하거나 과제물을 미제출 했는데도 정상학점을 받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이대의 학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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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씨는 2012년 4월 정씨가 다니던 청담고 체육 교사에게 30만원의 뇌물을 건내고 봉사활동 실적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뇌물공여 및 위계공무집행방해)도 받았다. 이듬해 4월엔 ‘대회출전 제한규정을 적용하지 말라’는 요청을 거부한 청담고 체육 교사를 찾아가 ‘잘라버리겠다’고 협박하는 등 수업을 방해한 혐의(공무집행방해)도 최씨의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앞서 1·2심은 “법과 절차를 무시했고, 또 원칙과 규칙을 어겼으며, 공평과 정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저버렸다”며 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최경희 전 총장과 김 전 학장에게는 징역 2년, 남 전 입학처장에게는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대법원이 하급심처럼 최씨와 이화여대 관계자들이 정씨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공모했다고 인정한다면 2심 선고 형량은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장아람인턴기자 ram1014@sedaily.com

장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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