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으로 음주 운전을 한 운전자들에게 법이 정한 최고형인 징역 1년의 실형이 잇따라 선고됐다.
대전지법 공주지원 형사 1단독 고대석 판사는 15일 이미 4차례 음주 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음주 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6일 충남 계룡시 신도안의 식당부터 약 3㎞ 구간에서 운전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51% 상태로 차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징역 6개월을 구형했으나, 고 판사는 “수차례 처벌에도 재범에 이른 피고인의 습벽을 개선할 여지가 없다”며 법정 최고형을 선고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 0.2% 미만인 경우 6개월∼1년의 징역이나 500만∼1,000만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5차례 이상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 처벌 전력에도 면허 정지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55%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한 B씨 역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으로는 6개월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형에 해당하지만 무면허 운전 처벌 상한이 징역 1년이라 더 무거운 형인 징역 1년이 선고됐다.
고 판사는 “B씨는 운전 거리가 500m 정도이나, 피고인에게 5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마지막 음주·무면허운전 후 2달도 안 된 시점에 재범한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신영인턴기자 wtigr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