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상습 음주운전 처벌 강화…법정 최고형 '징역 1년' 잇따라 선고

법원 "수차례 처벌에도 재범…습벽 개선할 여지 없어"

대전지법 공주지원 형사 1단독 고대석 판사는 15일 이미 4차례 음주 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음주 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연합뉴스대전지법 공주지원 형사 1단독 고대석 판사는 15일 이미 4차례 음주 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음주 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연합뉴스



상습적으로 음주 운전을 한 운전자들에게 법이 정한 최고형인 징역 1년의 실형이 잇따라 선고됐다.

대전지법 공주지원 형사 1단독 고대석 판사는 15일 이미 4차례 음주 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음주 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6일 충남 계룡시 신도안의 식당부터 약 3㎞ 구간에서 운전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51% 상태로 차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징역 6개월을 구형했으나, 고 판사는 “수차례 처벌에도 재범에 이른 피고인의 습벽을 개선할 여지가 없다”며 법정 최고형을 선고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 0.2% 미만인 경우 6개월∼1년의 징역이나 500만∼1,000만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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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례 이상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 처벌 전력에도 면허 정지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55%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한 B씨 역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으로는 6개월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형에 해당하지만 무면허 운전 처벌 상한이 징역 1년이라 더 무거운 형인 징역 1년이 선고됐다.

고 판사는 “B씨는 운전 거리가 500m 정도이나, 피고인에게 5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마지막 음주·무면허운전 후 2달도 안 된 시점에 재범한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신영인턴기자 wtigre@sedaily.com

박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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