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금융위, '금융사-핀테크기업 콜라보' 지정대리인 신청 접수

금융사가 핀테크 기업에 서비스 위탁하는 방식

핀테크協, 핀테크지원센터와 지원TF 운영·지원

금융 당국이 다음달까지 핀테크 기업들이 금융회사와의 협력으로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시범 운영할 수 있도록 지정대리인 신청을 받는다.

15일 금융위원회는 오는 16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지정대리인 신청을 접수하고, 이후 2달여간 지정 여부를 심사한다고 밝혔다.


지정대리인 제도는 은행 등 금융사가 핀테크 기업 등에 △예금 수입 △대출 심사 △보험 인수 심사 등 주요 업무를 맡기는 식으로 혁신적 금융서비스를 시범 운영하는 것이다. 혁신적 금융서비스의 검증을 위한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테스트에 동의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앞서 이 제도를 도입한 호주의 경우 대상자 수를 100명으로 제한하고 금액한도를 40억여원으로 규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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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합동으로 구성된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에서 접수한 곳의 서비스가 혁신적이라고 판단하면 금융사와 핀테크 기업이 업무위수탁 계약을 체결한 뒤 서로 협력하며 서비스를 테스트할 수 있다. 심사위원회는 국내 활동 여부, 서비스의 혁신성, 금융소비자 혜택 등에 따라 지정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핀테크지원센터와 핀테크산업협회는 신청 기간 중 ‘지정대리인 희망 핀테크기업 지원 태스크포스(TF)‘를 운영, 지원할 계획이다. 핀테크 기업과 금융회사 간 매칭을 지원하고, 신청서류 준비 과정에서 필요한 컨설팅 서비스도 제공할 방침이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자체 개발한 혁신금융서비스를 시범 운영해 봄으로써 해당 서비스가 현실에 적용 가능한지 여부 및 실제 효과 등을 검증할 수 있다”면서 “충분한 효과가 검증된 경우 핀테크 기업이 해당 서비스를 금융회사에 판매하거나 외부투자를 유치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기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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