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싸구려 여행 상품의 난립을 막기 위해 중국인 단체 관광객(遊客·유커)을 대상으로 한 전담 여행사의 갱신 주기가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다. ‘쇼핑몰 뺑뺑이’ 위주의 덤핑 상품을 취급하는 여행사들이 시장에 발 들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상시퇴출제도도 운영하기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중국 단체관광의 질적 성장 방안’을 15일 발표했다.
문체부는 우선 중국 전담 여행사의 갱신 주기를 1년으로 단축하는 한편 갱신을 위한 평가 항목에서 ‘고부가 상품 유치 실적’에 대한 배점을 기존 10점에서 30점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쇼핑 위주의 저가 상품을 판매하는 여행사는 이미 중국 전담 여행사로 지정된 이후에라도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상시퇴출제를 운영한다.
아울러 신선한 관광 상품 아이디어를 갖춘 신규 여행사가 중국 전담 여행사로 지정될 수 있도록 평가 항목에서 ‘여행상품 기획 및 유치 능력’에 대한 배점도 35점에서 50점으로 올린다. 문체부는 전담 여행사 신규 지정 및 갱신 권한을 갖고 있다.
문체부가 이 같은 조치를 내놓은 배경에는 외래 관광객 숫자의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여행 상품의 질적 향상 없이는 각종 외부 변수에 취약한 관광 시장을 개선하기 힘들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실제로 지난해 3월 이후 중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보복 조치로 하락세를 면치 못했던 3월 방한 관광시장이 중국 관광객 증가에 힘입어 1년 만에 성장세로 돌아섰지만 여전히 쇼핑 위주의 저가 여행 상품은 판을 치고 있는 실정이다. 여행 업계에 초저가 상품이 판을 치게 만드는 현지 여행사와 국내 여행사 간의 불합리한 생태계다. 중국 현지 여행사가 단체관광객을 모아 기본적인 프로그램을 기획하면 한국의 전담 여행사들이 이 상품을 따내기 위해 경쟁적으로 달려든다. 한국 여행사는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해 유커 1명당 400위안(약 6만6,000원) 안팎의 돈, 즉 인두세를 중국 여행사 측에 지불한다. ‘갑(甲) 중의 갑’인 중국 여행사는 마치 경매에 부치듯 더 많은 인두세를 내는 여행사에 일을 맡긴다. 호텔을 최대한 수도권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잡고 저렴한 식당만 찾아다니는 것은 인두세 지불로 인한 출혈을 메우기 위한 몸부림이다. 관광일정의 대부분을 쇼핑으로 때우는 것 역시 여행사와 특약을 맺고 있는 쇼핑센터와 면세점으로부터 구매액의 20~40%를 수수료로 받아 챙기려는 고육책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중국 관광객을 유치하는 정책은 방한 중국시장의 질적 성장에 중점을 두고 시행할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중국 단체관광의 질 관리를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