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은행

[서울경제TV] 규제 강화 개인사업자 대출…자금난 해소방안은

[앵커]

주택담보대출 잡기에 집중하던 정부가 최근 개인사업자 대출 증가세를 예의주시하며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과 오름세를 탄 금리 탓에 개인사업자들의 주머니 사정은 더 안 좋아지는 상황인데요.

자금난에 시달리는 개인사업자들이 받을 수 있는 정책금융 지원제도를 정훈규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은행권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이 300조원에 육박했습니다.

올 들어 월별 증가 규모도 매번 커지고 있습니다. (통CG 1월 1조5,000억/ 2월 2조4,000억/ 3월 2조9,000억)

1월부터 3월까지 누적 증가액은 한국은행이 2005년 1분기 통계를 작성한 이래 최대 규모입니다.

이에 주택담보대출 규제에 집중하던 정부도 최근 개인사업자대출로 눈을 돌렸습니다.


오는 8월부터는 자영업자 등이 개인 사업자 대출을 받아 애초 목적에 맞게 사용했는지에 대한 사후 점검이 강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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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기업 활동과 무관한 주택 구매 등에 자금이 유용됐다면 대출금을 즉시 회수하거나 신규 대출 제한 등 제재를 받습니다.

사업자로서는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자금수요는 더 커졌지만, 대출 받기는 더 어려워지는 겁니다.

신규대출 길이 막혀 자금난을 겪을 경우 금융당국이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대출119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대출119는 연체가 우려되거나 연체 발생 후 3월 이내 개인사업자가 거래은행에 신청하면 이자감면이나 상환유예 등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반드시 필요한 자금은 낮은 금리의 정책금융상품을 고려해볼만 합니다.

IBK기업은행은 금융당국과 함께 ‘해내리2’ 대출 상품을 시범 사업 중입니다.

이 상품은 버는 만큼 상환하고, 경영사후관리도 지원받는 ‘저리대출-컨설팅 패키지’ 프로그램입니다.

최대 7,000만원, 만기 7년 이내로 이자는 기준금리에 0.2~0.3%포인트만 가산됩니다.

또 기업은행은 지난 2월부터 일정 요건이 맞는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은행 가산금리 없이 대출 실행 시점의 기준금리만 적용하는 초저금리 대출 상품인 ‘온리원 동반자 대출’도 판매 중입니다.

[영상편집 이한얼]

정훈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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