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16일 오전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회의실에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TF 회의’를 갖고, 각 부처별 대책 이행 과제의 진행과 향후 계획을 점검하는 한편 애로 사항에 대해 논의를 벌였다.
태스크포스는 중소기업 기술탈취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범부처 협의체로, 이번 회의에는 홍종학 중기부 장관과 중기부, 산업부, 대검찰청, 공정위, 경찰청, 특허청 등 6개 유관부처 실·국장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기술탈취 사건 해결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문제점에 주목하고, 주요 원인이 ‘기술탈취 여부에 대한 판정’의 어려움에 있다는 점에 공감했다.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판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기관 또는 조직을 특허청 내에 두는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기술탈취 사건에 대한 법원의 전문성 축적과 신속한 분쟁 해결을 위해 ‘관할집중제’를 지식재산권 형사 사건에 도입하는 방안도 제안됐다. 하도급법 및 공정거래법의 고발 규정 중 고발 받을 수 있는 기관을 검찰총장으로 한정하고 있는 규정을 수사기관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도 제시돼 긍정적인 반응이 나왔다.
홍종학 장관은 “기술탈취는 범죄행위이며 부처가 함께 노력하여 이를 근절하고, 개방형 혁신 생태계 조성에 힘을 모으자”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