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 초대형 주상복합단지인 엘시티 금품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덕광(사진) 전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지난 1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배 전 의원 상고심에서 징역 5년, 벌금 1억원, 추징금 9,000여 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배 전 의원은 2011년 1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이영복 엘시티 회장 지인이 운영하는 식당 ‘오션스카이’에서 식대 50%를 할인받고 나머지는 이 회장이 대납하는 방법으로 2,494만원의 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또 2016년 2월 이 회장으로부터 엘시티 인근 도로확장 청탁과 함께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배 전 의원은 지난 2004년부터 2014년까지 부산 해운대구청장을 지낸 뒤 새누리당 부산 해운대구기장군갑 국회의원으로 활동했다. 지난 2016년에는 부산 해운대구을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1심은 “국민들에게 높은 청렴성과 도덕성을 요구받고도는 기대를 저버린 죄책이 무겁다”며 징역 6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2심 역시 1심이 유죄로 인정한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등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지만, 배 전 의원이 의원직 사직서를 제출하고 금품 수수로 받은 돈을 공탁한 점을 고려해 형량을 징역 5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