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지난 4월 한 달간 경찰청과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이주여성 성폭력 피해에 대한 현장점검·보호지원활동을 실시한 결과 14명을 형사입건하고 피해자 등 8명을 지원했다.
점검팀은 성폭력 피해자 외에 성매매로 적발된 외국인 여성에 대해서도 인권 보호 차원에서 전문상담·주거·법률지원 등 필요한 보호조치를 제공했다. 또 농촌 고용사업장 6곳과 대학 유학생 모임 2곳 등에서 이주여성들을 위한 성희롱·성폭력 예방홍보활동을 펼쳤다. 이주여성들을 대상으로 위기상황에 대처하는 요령이나 피해상담소 연락처, 정부 지원 서비스 등을 안내했다.
배영일 여가부 인권보호점검팀장은 “이주여성은 체류신분이나 언어 등의 문제로 성희롱·성폭력 사각지대에 놓일 가능성이 높다”며 “특히 한국인과 결혼하거나 일자리를 찾아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이주여성들이 폭력과 차별에 취약했다”고 말했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