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진침대에 사용돼 논란이 되고 있는 모나자이트 등 자연방사능 방출 특성이 있는 희토류 광물질은 과거에도 수차례 침대에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유통업계와 정부 부처 등에 따르면 모나자이트는 2007년 시중에서 판매된 모 회사의 이른바 ‘건강 침대’가 방사능 유출 문제로 당국에 적발돼 처음으로 문제가 됐다. 당시 과학기술부 산하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매일 6시간 이상 해당 제품을 사용하면 연간 방사능 피폭선량이 일반인 허용 기준치인 1밀리시버트(mSv)보다 최대 9% 이상 높게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 침대는 당시는 규제 대상이 아니던 모나자이트를 원료로 사용해 제작된 것으로 드러났다. 그해 소비재 제품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온열 매트·건강 팔찌 등 일부 음이온 건강보조제품에서 최대 26Bq/g의 방사성 토륨이 검출됐다. 당시 사태를 계기로 정부는 자연방사능 방출 특성을 가진 희토류 광물질의 유통과 사용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등을 시행하고 자연 방사성 물질에 대한 규제기준 등 제도적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제품들의 방사능 검출량을 규제하는 ‘생활주변 방사선 안전관리법(생활방사선법)’은 동일본 대지진·원전 사고가 터진 후인 2012년에야 시행됐다. 이 법에 따르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천연방사성핵종이 포함된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종류, 수량 등과 취득·판매 등 유통현황을 보고받고 관리해야 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감독 기관으로, 2007년 모나자이트가 침대에 사용돼 적발됐다는 사실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제도적인 대책을 마련할 책임이 있었다.
하지만 원안위는 대진 침대 사태가 터진 후에야 모나자이트의 유통경로를 파악, 이를 원료로 쓴 다른 제품에 대해서도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진침대는 올해초 이미 문제를 파악해 생산을 중단한 바 있다. 그러나 원안위는 1차 조사 때까지도 매트리스의 연간 피폭선량이 법적 기준에 적합하다고 발표해 소비자의 혼란만 야기했다. 2007년부터 문제시돼 결국 생활방사선법의 제정까지 불러온 위험 물질에 대한 관리를 등한시한 셈이다.
모든 가구는 출시 전 안전기준을 지켰는지 검증하는 KC 인증을 받아야 한다. 대진침대도 KC인증을 받았다. 하지만 KC인증 검사에는 라돈 방출량은 포함되지 않는다. 침대 매트리스를 외주 제작을 통해 생산, 판매하는 유명 가구업체 일부도 음이온이 나오는 침대를 신개념 원단으로 홍보해 판매한 바 있어 추가 조사 여부가 주목된다.
한 인테리어업체 관계자는 “KC 인증은 의무화돼있지만, 기본적인 안전 상태를 보는 것이라 점검 내용이 부실하다. 자체적으로 놓친 부분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가구업체 관계자도 “업체들이 자체적으로 자사 제품들을 점검하는 등 대응하고 있으나 어디서 무슨 문제가 불거질지 모르니 다들 불안해한다”며 “소비자들의 문의도 늘어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생활방사성 물질 안전 관리에 구멍이 난 것이 드러난 데 더해 특허받은 음이온제품이 18만 개가 넘는다는 등의 지적이 나오면서 소비자들이 느끼는 불안감은 확산하고 있다. 대진침대를 사용한 후 질병을 얻거나 정신적인 손해를 입었다며 집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참여한 소비자는 1,600명이 넘었다.
/김주환 인턴기자 juju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