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최순실 주치의' 이임순 교수 위증 고발은 특검의 위법"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멸 후 위증 고발

대법, 공소 기각한 2심 판결 확정

우병우 등도 해당 혐의 공소 기각 가능성↑




국회 청문회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순실 주치의’ 이임순(사진) 순천향대병원 산부인과 교수에 대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고발 절차가 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가 존속할 때 이 교수를 고발했어야 했는데 특검이 타이밍을 놓쳤다는 뜻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는 17일 위증 혐의로 기소된 이 교수의 상고심에서 특검의 공소를 기각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 교수는 지난 2016년 12월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김영재 성형외과 원장 부부를 서창석 서울대병원장에게 소개해준 사실이 없다”며 거짓 증언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문제는 특검이 이 교수를 고발한 시점이 국조특위 조사 시한(2017년 1월15일)을 넘어선 2017년 2월28일이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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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고발 기간을 제한할 경우 위증 혐의에 관한 조사 자체가 제한된다고 보고 이 교수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국조특위가 존속하지 않을 때 고발이 이뤄져 적법하지 않다”며 공소를 기각했다. 현 국회증언감정법에는 ”청문회의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라 그 위원의 이름으로 고발할 수 있다”라고 규정돼 있다.

다수 의견을 낸 9명의 대법관은 “국회법 여러 조항에 재적위원이라는 용어가 사용되는데 이는 모든 위원회가 존속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며 원심의 판단이 맞다고 봤다. 다만 4명의 대법관은 “위원회가 소멸한 뒤에도 재적위원이었던 사람이 연서해 고발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이번 판결에 따라 이 교수처럼 국조특위 활동이 끝난 뒤 위증 혐의로 고발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정기양 전 대통령 자문의도 공소가 기각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윤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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